210page

〈경과보고〉 가. 함평양민학살진상 O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국군 제 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중 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군인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4대 국회 제35회 임 시회 제 1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들 중 전남반 국회의원들이 1960년6월8일 월야면사무소 회의실과 해 보면사무소 회의실 , 그리고 나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생존자와 증인 들의 증언을 직접듣고 명단을 작성하여 1960년 6월21일 제42차 국 회본회의에 보고된 피해 시-항을 말하고 있다. 0 인명피해가 524명 (월야;350. 해보: 128. 나산;46) 이며 재산피해가 가옥1 ,454동(월야; 1,449. 나산:5)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많은 인명피해와 가옥피해가 있었다고 ‘한국일보 보도(1960.5.20과 5.21)’ 에서는 밝히고 있다. 나. 국회청원 진행사항 O 접 수 : 번호10호(2002.7.3) 0 명 칭 : 함평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등에관한 청원 0 청원자 : 유족회장 정근욱외 186명 O 진 행 : 청원섬사소위회부 설명 (00.11.27) 계류중 * 2002.11.7 국회운영위윈회로 이관시켜 국회차원에서 재조사하여 통합 법 제정토록 행자위에서 권고의결 이첩. 다. 의원입법 O 접 수 : 번호96호(2002.8.4) - 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