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page

는데/ 그 많은 수의 재소자의 행방윌- 대부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와 같이 사실 관계가 분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률적 적용 가능성 을 살펴보는 것은 적철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거창사건 등과 제주4.3사건 및 일반적으로 조사 · 연구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몇 가 지 사실을 전제로 민간인 희생 당시의 국내법 및 국제법을 통한 구제 가 능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국내법올 통한 구제 가능성 가. 관련법령 (1) 재헌헌법 제9조/ 제Ll조 뚱첸28조(이상 1948. fJ7. 17. 헌법 제1호로 제정 되아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2) 구 국가배상볍 제1쏘 및 재2조.(1%7. æ. 03. 법률 제1899호로 폐지 제정 되기 이전의 것) (3) 의용민법 제724조(1958. 02. 22. 법률 지114껴호로 제정되기 이전의 것) (4) 의용형사소송법 제갱 1조 (1954. æ ,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기 이전의 헛「 t 나. 헌법상의 생명권 보장괴- 그 침해애 대한 구제 (1) 한국전쟁 당시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지 만/ 최근 통설과 판례(헌법재판소 1996 , 11. 28. 95헌바1)는 헌법해석론으 I J q “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