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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힌· 사건(법 제2조제1호)으로 정의 하였는 바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하 셋벚궈 척해륜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 2000. 01. 12. 법활 제6117호로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병예 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l/제주4.3시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 월 21일까 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법 제2조제1호)으로 정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3) 민간인 희생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을 통해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의 경우에만 국기꽁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생명권 침해 풍)의 객관성이 인정되어 법률이 제정되었으1.-1-,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조샤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 조λh 언론보 도 퉁을 통히-여 일부 윤곽이 드러났으나 아직까지도 사실관계가 대부분 전모블 알 수 없는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4) 디-안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로부터 제출된 그동안 조사된 민간인 희생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후 광범위허케 민간인 희생이 이루어졌 음을 추정할 수 있었고 그 가해주체가 국군 〉 경찰 국제연합군 등 국가 꽁권력에 의한 것염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 부잔지소의 보존 자료에 의하면/ 혼}국전쟁 초기에 각 교 도소 또는 형무소에서는 많은 수의 재소자가 김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