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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인정 문제 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구분 (1) 종합적으로 김토 시/ 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함은 한국전쟁 전후(주로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 æ. 15.부터 6 . 25전쟁이 종료된 1953. 07. 27. 까지)애 국군 · 경찰 · 그 밖의 공무원 힌국전쟁에 참가한 국제연힘L군I 준 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초직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혹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주4.3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cm. 9. 27. 2(0)현띠경8) 에 의하면 희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듬- ‘수괴급 공산무징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모서 군경의 진암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7-}, Â.모힘 직 도발윤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힘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납로당 제주도딩-의 핵심간뷰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 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동을 살해한 자 및 경 찰 동의 기옥괴· 경찬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니; 사실관계 (1) 1996. 01. 05. 법률 제5148호로 제정된 거칭커}건동관련자의명예회꼭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I ”거창사건등”이라 힘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