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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군과 유사한 거창사건은 96년 1월 5일 명예회복에관한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어, 금년 10월 22일부터 대대적인 위령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함평사건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이나 당시 억울 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16대 국회출범이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닥연의원님 께서 의원입법으로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여 오늘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의 설명관계로 참석차못하셨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평사건유족회가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이번에야 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금명간 반드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앞으 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유족회원들의 오랜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행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대대적인 위령사업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함평양민학살사건 50주기를 맞아 진실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조속한 기간내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50주기 합동위령제가 차질없이 봉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족회 관계자 여러분께 거륨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가신 영령들의 안식을 벌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유족과 내외귀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2. 6 함평군수 이 석 형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