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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사건명별표11에는 국가보안법 형사피고인이 2,013명이 감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서로 모순 되는 결괴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나 대구형무소의 경우 (1) 1950년 7월 1일 - 31일까지 재소자 1 /213명의 감소가 있었으며 총 감소 된 재소인원 대부분이 1950. (]J. 31. 하루 만에 감소된 것이 특정이며/ 국 가보안법 형사피고인의 감소인원(780명)은 총 감소된 재소인원(1, 213명) 의 54%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 경산시의회가- 2002 09. 23.부터 20m. 02. 06.까지 실시한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굉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보 고서에 의하면/ “수직갱 확인(깊이 1 어 n 가로 2m 세로 따n 정도)과 1950 년 7월 - 9월 초에 군 · 경에 의하여 3,500여명의 민간인(대구 · 경북일원의 캔도연맹권 수감자 기타)이 희생되었다는 유촉 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수 직굴 갱도 안까지 특위위원들이 들어가 다수의 유골을 확인”한 바가 있습 니다. 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1950년도 재소자인원일표는 11월과 J2월분만이 있었 고/ 부산교도소와 대구형무소의 경우와는 달리 나머지 1월부터 10월까지 의 자료는 보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V _ 민간연 희생의 구찌 관련 국내 몇 국째볍 적용 검토 -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