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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원 11개 시군에서 군 · 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은 3αU여명으로 조사 된 바 있으며(전라북도 의회 '6.25양민학살진성실태조사특위) 경북일원(경상 북도 양민학살진상규명특위), 함양일원(함양문의회 조사), 경북 보문 · 감천면/ 포항시 등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조사된 결과가 있었 습니다. 2 교도소벨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소장된 관련기록 및 언론보도 둥에 의하면/ 부산 교도소r 대구형무소/ 전주교도소 동에서 희생된 재소지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흐로 기결 또는 미결신분이었거나 피의자 신분이었던 자로 추정되는 바 이틀은 당시 “국민보도연맹“과 많은 관련이 있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 부산교도소의 경우 (1) 채소인원이 1950. 09. 25.에 최고치(5,900명)에 이르렀고 같은 해 11. 13. 최저치(2,05η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는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한 것 o 로 분식되었으며 1950. 09. 25 을 기점으로 첫 일주일 반에 1,400 여명이 감소되었고 그 후 일주일 간격으로 3에명 내외에서 %명 내외 의 재소인원이 갇은 해 11. 13.까지 꾸준히 감소된 것으후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깅 또한 국가보안법 헝사피고인의 김소인원(2,m3명)은 총 감소된 재소인원 (3, 813)의 52%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재소인원일표1/에는 1950년 9월말 부터 11월 중순사이에 형사피고인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오나/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