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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 10. 19.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 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통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땅8. 10. 27. 까지 전라남도 여수 · 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 가 담자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서 국회에 계류 증인 동 법안에서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지-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 국가안권위원회의 조샤를 통한 피해규포 추정 우려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일부 의 확인과 기해자 · 피해자 · 가해행위의 유헝 및 지역별 · 형무소별 피해규모 를 추정히였습니다. 다만., 50여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사건 전오에 대힌- 철저한 진상조사는 추후 정부기- 추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보다는 일부사건의 윤곽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I 247711 시군 및 시군구 의회애 요청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자료제출요청/1에 대한 시군 및 시군구 의회의 회신결과(19개 기관 회신 128 개 기관 미회신)와 정부기록보촌소에 보존펀 재소자인원일표의 주요내용 확 인 결괴는 다음괴- 같습니다. 1. 지역별 - 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