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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Nov , 2010 16:52 533-4929 ,~O, 5286 p, 111 화해위원희을 두어 조사대상 션갱 및 그에 따온 조사개시쩔갱, 조사의 진행J 초사정파 진실 규명결갱 및 진실큐명훌농철정 퉁의 엽우를 폭영하여 수행하도혹 하고(째2죠 내지 제3a. 제19조 내지 제223:, 쩌26조 내지 제28.조 각 창죠), 진성규명융 휘한 죠사방법으로 조사대상 자 몇 창고입에 대한 진슐셔 제출요구, 출석요구 잊 진술청취/ 초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 의 관채 기환 퉁얘 대한 판련 자료 포는 물·건의 쳐l용요구 및 제출된 자효의 영치, 판계 기 판 륭얘 대하여 조사사항과 판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생 또는 정보에 때한 조회, 감갱인의 지정 및 갑갱의뢰 동와 조치훌 할 수 있도홉 하고 있으며(채23.조 황조), 극가 및 정부에 때 하여는 조사결과 규명원 정생얘 따라 피빼자 동의 피해 및 명예외 희북융 위한 노력을 하 고 적철한 조치톨 취하도륙 외푸톨 후과하고 있는바(재34~. 제36조 각 참조). 진설화해위원 회외 설치근거와 그 목찍, 역할‘ 조사방법 및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우 등 에 비추어 블 혜 진설화해위휩회가 적법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완련 자료륭 바탕으로 진설 규영사건 피빼자의 사망사실윷 확인한 진실규명질갱융 a}였다면 풍 결갱에 외하여 진심유 영사건 펴해자의 사망사실이 중영되었다고 항 것입니다 5 , 따라서 사안외 경우 사망외 신고는 진단셔 또는 갱안서를 청l휴하여 하얘야 하 나 부특이한 사정으호 인하여 진단서나 겸안서률 얻융 수 없는 때얘는 ’사망의 사싣융 중 명항 만한 서면‘흐로써 야에 갈융항 수 있으므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킥 견단서나 검안셔 톨 얻올 수 없는 패에는 사망신고의우자 또는 사망신고잭격차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 망사생융 확인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경쟁푼윷 “사망외 사실을 중영합 만한 서연‘으 로 청후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얘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힐 것입니다( r가혹판계 의 풍옥 동에 판한 법률」 져IJ84죠, 채85조 각 창죠)‘ 몽. 법원행정처장 - 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