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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체적 | 제적등본 본 적 i 전라남도 함평 군 해보면 금덕 리 102번지 김기만 [ 입 력 일 ]2005년 10월 25일 [입 럭사유]호적 법 시 행규칙 부칙 (2004.10.18. ) 제 2조제 1항 정정 또는 기재사항 호주성명 전산입력 뺑 = 정 i [사건본인명 ] 겁기 만 ! -[훈주와의 관계 ] 호주 [ 정 정 허 가일 ] 2010년 06월 23일 [허 가법원] 광주지방법원 독포지원 [신청 일 ] 20 1 0년 07월 06 일 [신 청인 ] 김홍빈 [정정일] 20 10년 07월 06 일 [정 정 내 용] 일반신분사항란에 ”단기 4286년 1 0월 29 일 오전 8시 함평 군 해 보연 끔덕리 1 02번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된 것을 l’서기 1 95 1 년 l월 1 0일 오전 10시 함평군 해보면 고두마을 뒷산에서 육군 1 1사 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집단학살 사망‘’으로 정정 정 정 1 [사건본인명 ] 정약순 [호주와의관계 ] 처 [ 정 정 허 가일 ] 20 1 0닌 06월 23 일 [ 허가업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청 일 ] 2010년 07월 06일 [신청인]김홍빈 [ 정정일 1 2010년 07월 06 일 l 정 정 내 용 ] 일반신분사항란에 ”단기 4285년 3월 1 2일 오후 2시 함평 군 해보 면 금덕리 102번지에서 사망‘’으로 기 재원 것을 1서 기 1951 년 l i 월 1 0일 오전 10시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뒷산에서 육­ 군 1 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집단학살 사망’으로 정정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핍없음을 증명합니戀 서 기 2010년 07월 19일 16711LJl720S1110172327074057194 7 .... 1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