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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규명이 어려워 국가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뿔; 위 2개 법안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영령 및 그 유 족들에 대한 평가를 펌하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국군/ 경찰 둥이 국기위 기시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후하기 위한 전시작전 수행을 보호하지 못하는- 걸과를 초래할 수 있읍. 국기·혼란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은 인정하나 i 6.25발발 반세기후에 와서 진실올 규명하겠다는 것은 시ι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이 법으로 인해 군인 의 층정/ 애국심이 평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6.25전쟁은 역사적 사실로 묻 어두는 것이 준칙이며 역사를 되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됨 불가피하게 진상조사를 헤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 건만 개띨 특별벅을 제정하여 정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진상이 확인되 어야 함/ ... 4. 기타 민간인 희생 관련 국회 지l류 중얀 특별법안 가 함평사건친상규명및희생자탱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 함평사건이라 힘-은 1950. J2. 06 부터 1951. 01. 14.사이에 전남 함평군에서 공비토벌 중 500여명의 주민이 살해되고 1,450여 채의 기옥이 소실된 사건 P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볍안에서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여수 · 순전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애관한특별법안 - fi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