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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를프 ;.;-1 c) 이 ·릉관을 첨부강}여 관할.시.구 납. 민에 신청(신고〉플 향으쿄써 셰£소 기랩-쐐 팎 까 깅21각는 것。벼 꺼_.굉 c.j냐}애 신낌윤.' -G};-:1 않으 연 과태료 처분융· 방꺼l핍니다i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끼 a: -,r t ‘ 기 .-τ ‘ - , ‘ - - ‘ 3 이- J 'J ι 、 · ‘’ I , __ ‘ · - “ ’ , 신청인 안군실(安함實), 1948. 10. 23.생 Z010 .03 I 3 1 , ? j ;낀 lJi편lfi5lFi싫 ! - 「 r ; ; : 」 꺼 ?j꽉전!;'i~a; ) . fi괜펴IWU~ 사 건 2010호파416 가족관계 퉁록부정 정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146 주 소 위와 같은 곳 사건본인 안석수(安錫洙), 1929. 2. 10.생 본 적 전남 합평군 월야변 예덕리 146 주 · 본적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146 호주 안기춘의 제적부 증 사건본인의 일반신분사항란에 "단기 4292년 6월 8일 오후 5시 본적 지에서 사망”으로 기 재된 것을 “서 기 1950년 5윌말(음력) 경찰에 예비 겁속되 어 나산면 구산리 넙태에서 집단학살 사망”으로 정정하는 것올 허가한다. 01 "" 'lT 이 시-건 신청은 이유 있 o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4. 판 사 이 재 강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