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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01 등Ff-용 낀부,.;:;}쉬 펀 한.시.구 납. 번에 신정(신꾀3- 합£로써 비로소 기훤씨등깎17f 갱떼는 것뼈 Þ11월 이111어| 신강윤 하지 않으 연 파태1:. ~I 깐을 받게핍니다. 7-f E르 ^~ c) 웹 푼폰햄니다 iOlO ,03, 31. 핑관 ;;: ~갚변펀 꽉포기! 원 핍섣꽁사· 노 1첩 글fi j :; .?‘ 사 건 신청인 2010호파404 가족관계 풍록부정 정 안종선(安헬팝'), 1951. 1 , 1.생 등록기준지 전남 합평군 월야면 월계리 139 주 소 전남 함평군 훨야띤 용암리 97-23 “ 1 , " , 사건본인 안기 원(安꿇源), 1930, 5, 26,생 본 적 전남 함평군 월야띤 월체리 139 o끼|여 주 본적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139 호주 안기택의 제직부 중 사건본인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서기 1967년 1월 9일 오후 6시 본적지에서 사밍 ff으로 기 재된 것을 ”서기 1950년 7월 보도연맹으로 경찰에 예비 검속되어 목포에서 수장 집단학살 사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01 o ,,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딛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 3 , 24. 판 사 이 강 -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