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page

이미지제적부 | 대사용 l 본 적 | 전라남도 합평군 원야면 게핍리 552번지 호주싱 명 i 노방주 전산입 력 사건영 정정 정정 ! [ 입 력 일 ]2005년 10월 25일 [입 력 사유 ]호적 볍 시행 규·칙 부칙 (2004 .10. 18 . ) 제2조제 l항 칭칭 또는 기 재사항 I사건본인명 1 노방주 [호주와의 관계 ] 호주 [정 정 허가일] 2009 년 1 2월 09일 [ 허 가법 원 ] 광주지 방법원 적-포지원 [신 청일 } 2009년 1 2월 24일 [신 청 인 ] 노병양 [정 정 일 ] 2009 년 1 2월 24일 [정정내용] 일반신 분사항란에 ”서기 1950'건 1 1 월 1 5 일 오전 8시 본적지에 서 사망”으로 기재 원 컷을 ”서 기 1 951 년 l 윌 1 2일 전남 함명군 해보면 모평마을애서 육군 1 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내의 집단학 살 사망”으로 정정 [사건본인명] 노병희 [호주와의관계]자 [정정 허 가일] 2009년 12월 09 일 [허 가법 원] 광쥬:지방법원 목포지 원 [신청일} 2009년 12월 24일 l신청인] 노벙양 [ 정정일 ] 2009 년 1 2윌 24일 ------- [ 정정 내 용 l 일반신분사항린애 1’서기 1 96 1 년 1 0월 5일 오진 8시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새된 것을 ”서기 1 95 1 년 l 월 12잉 전님- 함펑군 해 보면 모평마을-에서 육균 1 1 시-단 20연대 2내 내 5중내 의 집단학살 사망”으로 성정 위 제적부는 대사용 문서이브로 등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전· 대사용 푼서는 대사후 반드시 파기하여 주섞 시오 . (관서외 유줄금지) .감 5 - 1 - 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