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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싱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및 한 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지병예회복등에관힌특별법안 가 2개 법안에 의할 경우 “6.25잔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1948. 08. 15.부터 6 . 25전쟁 이 종료된 1953. rJ1. 27.까지 군 인 · 경찰 · 국제연합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함은 1948. 08. 15.부터 1953. 07. 27 까지 국군 · 경찰 · 그 밖의 꽁무원 한국전쟁 에 참가한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그 밖의 조직적 활동괴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개 법안에 대하여 국망부는 디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기- 있 습니다 “위 2개 법안은 힌법상 보장된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소급효금지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 다음과 깥은 문제점이 있이 법률제정의 필요가 없 다고 판단됨. 젖씌/ 전시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는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 상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윌 구하고 전쟁발생 50년이 지난 후에 시­ 설규멍을 하겠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가질서릅 문원·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l 둘째/ 구체적 시실 및 증거가 있는 거칭카}긴이나 제주 4.3사건 동 개별사건 -- 에 관한 진상규명 이 아니라 구체직 증거가 없는 민간인 희생 전반적 사항 에 대하여 조사한다논 것은 기존 시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진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