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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신 청인 사건본인 광주지방법원 그킥 E프 목포지원 ^~ 〈그 2009호파152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노병양(쩔J빼흙), 1941. 9. 17생 。1 드、료직 ... j.-\J ’ .. ~.1 t .. : 3'~.,、1'.:,1 I o -c~ 니 f νl ‘ I i “ ‘ · ‘l 。 성쇄 /'::;~{.꺼1 -‘、 :'.' .;,] .:; ryι’l 、!'. 니 il .... ~ ... ?λ ‘! .‘ '7'".( .t.!...,;,:__c-~'l 씨ζ소 자쉰까·픽 5·커 깅녁시간 ~:(,t4 γ 션 시I Jrj 산 ·‘;암 -가;:] t .. 으 ‘ a ‘ - “ “ ‘ ‘fi 꽉F끼효- 치 、.:';-:,. I~,~:/:;"J니다. 양] ‘ n 푸 .짝 qJ ~_) c:l L r~ ‘ ’ Zι;‘ .,i. : I 팡주치 i삼젠원꽉포지원“, .. ~~I 등록기준지 ;ζ 까‘ - ' - 1겹원주사 노 행 -뭘 ‘f;~ . ~'~::~ 전남 함평군 월야변 끼1 림리 610-30 :t.L.":':":'~~'::': 전남 한평군 월야먼 계펌 t:.: 552 노병 회 (흉炳w.i), 1943. 1. 19.생 본 적 전남 함평군 월야면 계림 리 552 :;z.. .. 호3 11:" 본직 전남 함평군 월야면 겨l 림리 552 호주 노망주의 제직부· 증 사건본인의 입반신분사항란에 11서기 1961년 JO월 5일 오전 8시 본적지에서 사망”으르 키재 된 것을 ”서기 1951년 1원 12일 전남 힘-평군 해브변 모평마을에서 육-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데 의 십단학실- 사1앙”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01 o -rr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갇이 결정 한다. 2009. 12. 9. 판 사 이 재 - 653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