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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적부 | 내사용 | 본 적 잔라남도 합평눔 월야변 외치리 160번지 호주성명 정정진 뉴--- 전산입력 [입력일 ]2005년 10월 25일 [ 입 력사유]호적 법시 행 규칙 부칙 ( 2004 _ 10 _ 18. ) 제2조재 l항 사건명 정 정 또는 기재사항 z。’ 갖 。4 [사건본 인 명 ]정기통 I호주와의관계] 자 ... --‘-- ----------------------- - [정정 허가일 12010년 03월 24일 [허 가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신청 일] 20 1 0년 04월 06일 [신청 인] 박훈-자 [정정일] 20 1 0년 04월 06일 [정 정 내 용 ] 일반신분사형란에 ”서기 1 957년 5월 5일 오후 5시 분적지 에사 ‘ 사망 ’으로 기재된 깃을 ”서기 1950년 12월 9일 함핑푼 월야떤 외치리에서 육문 1 1사만 20연대 2대대 5중대의 진단학삭 사밍” ‘ 으로 정정 위 제적부는 대시-용 문서이므보 등본으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 본 대사용 문서는 대사후 반드시 파기하여 주십시오. (관서외 유출금지) .... -, 8 - 1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