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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칸인 희생관련 특별뱀의 재정 가 거창사건동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둥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증 주민들 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제1호)으로서 동 법은 1996. 01. 05. 뱀률 제 5148호로 제정되어 거창사건퉁과 관련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한 국군벙 력의 작전수행 중 희생된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애 중접을 두-고 있습 니디{법 지113조.). 거칭사건등과 관련히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벙링을 하달한 명령권 자와 二L 명령을 수행한 지-011 대하여 전장도의를 소흘히 하여 인권을 유련 한 죄를 적용”하여 1951. 12. 16. 대구고퉁법원 중앙고퉁군법회의에서 킥깝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선고펀바 있습니다. 나.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볍 제주 4.3사건이리- 함은 1맺 7년 3월 1일을 기점 ò 로 하연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제1호)으로서/ 동 볍은 2000. 01. 12. 법륜 제6117호로 제정되었는 1:l h 동 법에서는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과 함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 거플 두었습니다{법 제9조) - S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