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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신청인 광주지방법원 그펴 드르 목포지원 ^~ c> 2009호파1297 가족관계퉁록부정정 정 근욱(鄭恨旭), 1949. 3. 16생 01 풍폰윤 천)í!_~}겨 관찰.시.구 읍. 면이! 신청(신꾀응 합‘업써 비드소 지즉관i3: ?;J;까 칭씩:::j는 것。벼 1기!월 이LH에 신걱쉰· 히지 않으 연 과태료- 처」관윤 만거i됩니다. 웹 풋감훈혼했; i-3 다 j ‘ 20~g ìO, 2B 광주ÀI ‘상떤 쉰 JF표지원、 등록기준지 펠원푸λ; 노 량 획r텐’:쉰 전남 함평군 월야변 윌악리 445 사건본인 ;z. T A、 J- 위와 같은 곳 망 정동기(鄭東基), 1931. 3. 30.생 본 적 전난 함평군 월야띤 윌악리 445 ~ } '0 ..,... - 본적 전남 힘-평꾼 월야면 월악리 445 호주 정숭모의 재적부 숭 사건본인의 일반신분사항란에 "1950년 11월 8일 4시 본직지애서 사망”으로 기재뭔 것을 “ 1950년 12원 7일 함평군 월야띤 낚산외 에서 육군11사단 20연 대 2대 대 5중 대의 집단학살 사1상”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01 o Tr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1 판 사 이 - 6-1,1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