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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호적 정정 (희생자 제적부) 2009년 월 일 가족관계 동록부(호적)정정 신청서를 작성하 여 광주지법 목포지원 호적과에 정근욱 유족이 남산꾀에서 학살로 희생된 형 정동기의 정정 신청서류를 비송사건으로 제출하여 2009년10월21일 허가 결정을 받아 2009년10월25 일 제적부상 일반퉁록 사항난의 ‘1950년 11월08일 4시에 본 적지에서 사망’을 “ 1950년12월07일 함평군 월야면 남산꾀에 서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집단학살 사망”으로 정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 유족에게 이사실을 알려 희망하는 유족들은 정정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올 발송하고 2009년12월6일 합동 위령제때 유족들에게 공표하여 6차에 걸쳐서 149명이 신청 한 결과 1명은 불허가(정읍지원 소관) 처분이 되고 148명은 허가를 받아 제적부의 일반동록난중 사망 관련부분을 정정 완료하여 학살로 사망하였음올 공적 장부에 기록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허가서와 정정 결과 자료는 희생장소별로 한 건씩을 제시하였다. ‘진실위원회의 결정문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피해자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질의에 답변하 며 가족관계동록 둥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를 참조하라 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이 회신한 문서를(가족관계퉁록과-2977호.2010.10.28) 말미 에 첨기한다. - 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