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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여 접근을 시도하였습나다. 2 또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사질관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한 한 국가기관의 활동결과와 그에 기하여 작성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ll. 민간얀 희생관련 기존의 국회 활동 결콰 1. 1960년 양민학살시-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결과 가 . 국회는 1960. 05. 27.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북 · 경 남 · 전남의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와 대정부 건의안을 1960. 06. 21. 제42차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나 조사결과는 사건의 전모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며 정확한 실정과 숫자 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인원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 으며/ 인명피해 규모는 경상남도I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f 제주도 일부지역에서 총 1,878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 대정부 건의는 i 양민의 생령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고/ ‘ 관련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 한 보상 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륜에 의한 일시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습니다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