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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함평올 제외한 이유 그러면 왜 합평이 산청 · 함양처럼 l릉’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됨니다 L 아마 시기가 산청 · 함양보다 65일 앞선 시차가 있었다는 점 2. 학살주체가 제 9 연대 제 3 대대가 아니라는 점 . 3. 이 법 제정당시 제안설명에서 합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4. 역사적 자료가 없다는 점 둥올 들끄 있논 것 같습니다. 그려냐 이 것만으로는 ‘등’지 에 포항시키지 않음 이유가 뭘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가. 학살주채가 거창 또는 산청 · 함양사건과 같이 ‘견벽청야작전’ 개념을 원용한 최덕신 제 11 사단장의 예하부대라연 이느 부대인지에 관계가 없다고 몹니다- 함팽사건은 분명 제 11 사단 예하언 제 20 연대 제 2 대대 제 5 중대에 의해 저칠러졌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55일의 앞선 시차나 제 9 연대 제 3 대대가 아니라는 문체는 ‘등’자의 쩍용범위 에서 제외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옵니다 냐. 또 이 법 제정 당시 재안 설명에서 합평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바는 지적은 설득 력 이 없습니다 왜냐하연 분명하게 산청 · 함양만을 포함시키려 했니면 법의 명칭올 아예 「거창 · 산청 · 함양사간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이라고 명시했어 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 창 이외 ‘산칭 · 함양’을 명시하지 않고 「거창사건 풍 ... J 이라고 ‘퉁’자 콜 쓴 것은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깃처럼 거창사건과 유사한 또 다릎 ‘공비토 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아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혈도의 입법절차 없이 행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룰 수 있도록 배 려했기 때운이라고 몸니다. 이 때운애 재안 셜영에서 산청 · 함양만 언급하고 합평올 인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평을 배 제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이 법 의 재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논 곧 1996 R월 1일자 문서번호 지원 13090-34로 귀위원화가 전라남도지 사에게 화 시 한 ‘합평(완도)사건은 이와같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사건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수긍판 수 없 c~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회시 문에 왜 괄호안에 완도를 표기했는 지 이해할 수 없으며 흑시 완도사건 때문에 함평사건이 동시에 배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완도사건은 합평사건과 진연 다른 별개의 사건임을 밝힘니다. 다. 그리 고 사적자료가 없다거나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어블성설입니다- 사적자료란 무엇올 의 미 하는 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직 자료(짧史的 資料) 률 풋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창사건은 딩시 현지출신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에서의 빌인 과 이에 따픈 관련자등의 군법회의 기록이 있고 또한 꽁비 토별 작전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공비보벨사J (19'.Á년 육군본부 받행) 45 쪽에 ‘제 9 연대 제 3 대대는 2월 6일경 신원연 과정리에 춘똥하는 잔비흘 소탕 충 소위 거창사건올 발생하여 국내적으로 일시 여론이 분분 히 였다’는 기독이 있습니디 r공비토넬사」 기록 가운데 공비토별과정 충 벌어진 양민학삼의 민원문제에 대 한 기측으로는 거창사건을 언급한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뒤에 발행된 『공비 연혁」 이나 r비 정규전사‘ 는 이 r공비토별사」 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 다 r공비토벨사」 에는 이밖에 산청 · 함양사건은 물론 항평사건이나 여타 학살사건에 대 한 기콕은 전연 없습니다. 심지 어 거창 · 산청 · 함양 · 합평 이외 전북 순창 · 고창 · 남원 둥 꽂 곳에서 제 11 사단 예하 병력에 의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민학살사건이 진개 -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