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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범」 중 “등” 해석에 관한 재섬청구 口序즙 국청에 바쁘신 국무총리(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심의위원장)님에게 불쑥 빈거로운 글올 옹리게 핍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를로서는 51년의 한이 서려있는 중 차대한 문제입니다. 1996년 l월 5일 법률 제 5148 호로 재정공포된 「거창사건둥 판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흑 별조치법」 척용엮 위에 합평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이 포함되아 야 한다는 취지를 건의하기 위 해 이 균올 윷립니다 」려 펴민 우선 「거창사건 등 관련차의 명예회복에 관한 꽉별조치법」 의 구절애 틀어 있는 ‘동’자에 대한 해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뷰니다 지 회 함평양민학 살사건회생자 유족들은 이 법에서 단순하게 ‘거 창사건’이과 하지않고 ‘거창사건 동’이타며 ‘등’차를 삽입한 데 대해 주꼭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 2 조 l항아 규정한 바와 같이 거창사 건 이외 이와 유사한 ‘공비토벨을 이유로 킥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둘이 :핵생당찬 시건’ 올 별도의 국회 입법절치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 배 려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 니다 그마므로 이 볍 제 l 조에서 밝히고 있는- ‘거칭-사긴 풍A 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 족들에게 가해진 을·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 켜 준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동’자를 진진적 자세로 재해석하시어 이에 해딩·되는 함형사간도 포항시쳐 주시기를 간진혀 바라옴나다. 口 싼청,힘-양이 포합된 이유 저회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거창사건 퉁 판펀자 명예회복 심의위왼회’가 거장사건 이 외 산칭 · 함양을 포함시킨 이유는 세가지 라고 생각함니다. 1. 학살주제가 거창사건과 같은 팍군재 11 사단 처11 9 연대 제 3 대대라논 사실과 사긴시기 가 거창사건보다 하루 진인 1951년 2월 8일(실제 발생일자는 2월 7일-옴력 1월 2일암)로서 사건시기기· 비슷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2.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회 양민학쌀진상조사특낼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 져 더 이상 조사를 하지않아토 바르 명예회복 조치률 취할 수 있다는 징이었융 것입니다 3. 이 법을 제정힐 당시 지l안셜멍에서 거명뭔 지역인 거창은 룹론 산정과 함양사건을 포항시킬 것을 전체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틀었습니다 1960년 국회특위는 갇은 경남인 거제 · 동래 · 울산 · 충무 · 구포 · 마산도 거창 · 산청 · 함양 과 동시에 조사했었숨니다. 그러나 ‘거창사건 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꽂 틀올 ‘퉁’자의 적용범위에 포항시키지 않은 것온 피학살자의 성향이나 학삼주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시기마저 엇갇려 있이 좀더 멍확한 조사가 펼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 집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북 대구 · 운경 · 전북 숙창 · 재주 · 전남 함펑도 조사한 ut 있으 나 역시 포항시키지 않았었숨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블라도 함평사건은 국회조사만(유옥 유 • 힘차주의원)의 현장당사와 중언청취에 의현 - 직접조사가 실시 됩으로써 산청 · 함양치 럼 학살주체 · 피학살자의 성향 · 학살시기 · 학살인윈 · 학살장소가 분영하게 밤혀졌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연 산청 · 함양처럼 당장이략도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힘명사건도 국회의 속기록올 보연 당시의 부대이름과 지휘관 펴해인원둥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 6: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