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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의 회 선 < 질의 1 > 함평(완도)사건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창사건등”과 같은 사건으로 동법의 적용 대상 이 되는지 여부 O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용어 의 정의에서 “거창사건등”이라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 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용 대상사건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에 맞아야 함. 。 그러나 힘평(완도)사건은 이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애 법적용 대상사건으로 볼 수 없음. < 질의 2 > 법 제4조에 의하면 시도의 『실무위원회』는 중앙 『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전남도에 『실무위원회』블 구성하여 상기민원을 접수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실무위원회는 법제7조에 의거 유족등록을 접수 ·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1>의 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함평(완 도)사건은 특별법 적용대상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거창사건 등관련자의명예회복애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음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