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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거창특별법 함평사건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서 거창사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에의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3 항에 의하여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들도 222명이 신청을 하였 으나 반려되어 국무총리실로 반려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답 변이 서면으로 송달되었고, 전남도에서도 국무총리실의 지시 에 의 하여 반려 한다고 문서 로 답변하였다. 반려 이유는 특별법 심의과정에 ‘합평의 학살 사항은 거론되 지 아니하였기에 해당 않된다’ 는 것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였고, 정 무위원장이 이지역 출신인 김인곤 국회의원 인데 어떻게 그 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후일 김인곤 의원이 유족회 임원과의 식사 간담회에서 사유 를 밝히는 대답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다. 유족회 某λ、이 자기와 노선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 와 줄수 있느냐는 항변으로 일관했다. 너무도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후일에 그 부분이 미안했던지 도비와 군비를 각각 1억씩 확 보하여 위령사업부지라도 마련하라고 지원 하였지만 많은 명 예회복사업들도 그쪽 지역 유족들의 강인한 반대로 추모사업 도 추진 못하고 확보된 예산도 년도가 넘어가 자동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