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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상 각하사유에 해당되며/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도 모두 완성된 상태입니다.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서 는 1960년 4 .19직후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민간 인 희생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996←9는4i.뽑률 제5148호)과 제흐 펀산건전씬우영및희생자렛예회복에과당F특벽뱅(2cro. 01. 12. 법률 제6117호) 제정을 통한 진싱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A벼/ 관련 민간단체 · 지역 · 언론 풍에서의 문제제기 및 국가에 대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가 빈발하여 오고 있습니디τ 4. 이러한 정치 · 사회적 상황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을 감안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 을 증대한 인권문제로서 인식히여 주요 정책의제로 검토하였습니다. II. 검토 대상 1. 힌국전쟁 전후(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따8. 08. 15.부터 한국전쟁이 총료된 1953. 07. 27.까지)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검토는 특별법으로 제정 된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히-였고γ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별시·건으혹서가 아니라 한국전쟁 전 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이났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