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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1)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통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 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 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오로 본다. 다만, 현원 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 l항의 정원 중 제 15조제2항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꽁무원 으로, 그 밖의 정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G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