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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φ법 제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 료 금액 등을 서면으.루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 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윈장은 재 l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시 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본다. @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급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질과 퉁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끼­ 지 존속한다. 브 흐| I -- ,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