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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부이사관 1, 서 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행정주사 2, 편찬연구사 또는 시-서주시- 1, 행정주 사보 1)은 행정자치부, 4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3)은 국가보 훈처, 3인(수사사무관 1, 수사주사 2)은 국가정 보원, 8인(경정 2, 경감 또는 경위 6)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 다. 제 16조(전문위원 퉁)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들 효율적으로 지원하 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 다. 제 17조(교욕훈련 통) 위원희논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 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 명 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 18조(수탕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이·닌 위 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딩-.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엽무와 직접 관련되야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