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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 29조제 l헝-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꽁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싱-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 한 자나 진실규명 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 r성·선체에 위협 을- 받거나 1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웅하여야 한다. 제 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 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 제2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 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 할수 있다. 제 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 가기판과 협꾀·조정함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기- 조사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