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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변을 녹화하게 할 수 있 다.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듀)Q)법 제28조제 1항의 규정 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궁­ 하여 야 한다. @법 제 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블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 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관 연월일 3. 동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행-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애 소요되 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정할 사항 (j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