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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CD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01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 서 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 23조제3헝-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시-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징-소·목적 등윤 동지하여 야 하며, 실지조시-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 야 한 다 @위 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띠l 에 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 과 경험 이 있 는 자의 의 견을 틀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기-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와 교적 경로를 통히 -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지11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펼 - 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