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page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을 조서 로 작 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 완올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 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 하는 겸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히-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망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채 없이 헤딩-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풍지하여야 한다. 재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논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 게시결정 또는 킥-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플 보완힌-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61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