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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 정 2005.12.1, 대통령 령 제 19161호 제 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r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려­ 함은 「민법」 제 777조의 규정 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논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 을 경험 또는 목격한 지-와 경험 또는 목격한 지-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 자를 발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히-여 들은 지-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힌-한다.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1)법 7112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이허-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줄하여야 하 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한다. @법 제2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솔로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