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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핀, 신체의 불훼손괜은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 제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상 가장 우선척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고 이 침헤로 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빛 유족의 진실을 알 핀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 역시 생 병원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생명권 자체와 몽둥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판 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그 진상을 조사하어 가해 자의 처벌과 배상/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내제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생명권 빛 신체의 불훼손권의 침해 가 ‘외부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율 보호하여야 할 외무가 있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대-~-모로, 치l체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빛 유족의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l 즉 그 사건의 전상을 칠 저히 조사하여 피해자틀 및 사회에 알힐 국가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규모의 무차별적 민간인학살은 국가의 성립과 존숙의 본질을 이루는 주 핀자인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서,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fI 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국 가에 의한 헌법따괴이며, 그 피해자 빛 유족틀에 대한 국가의 사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탕연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자신이 지지른 민간인학살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상규명율 요구하는 유족들 이 그로 인하어 또 다튼 피해와 탄압을 받을 정도로 그 권리를· 칩해하여 이를 형 해화시킬 정도에 이른 이상, 이른바 산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극히 무거 운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형학살사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임무로 하는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하여 수 개월에 걸쳐 여러 마을에서 아무런 조사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항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