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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함명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틀의 명 예회꽉/ 호직정정전차y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회의 입법의무로 구체화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힘으로써 청구인둡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평등 뀐을 취해받았으므로 이에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바입나다. 증거 ..!2.. i료 .., -, 1. 중 제1호의 1 내 지 82 각 주민퉁록등본 빛 제적통본 1. 증 재2호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1. 증 제3호 월간 예향 1. 증 제4호의 1 광남일보(1998. 6. 27. 자) 2 (1996. 9. 1. 자) 1. 증 제5호의 1 확인시(양채문) 2 확인서(정남숙) 3 서신(김일호) 4 사실확인서 (윤인식) 5 증언서(이 계필) 6 사실확인서 (오정 인) 1. 증 제6호의 1 제35회 국회임시회의 제42차 본회의 속기록 2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3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39- 빔루법인 되 수 법무법인 만 결 번호사 망곰실 캉녕구 역상동 814-5 흥국쟁영밍팅 7충 셔초구 서초3흉 1571-1 우서 낼 탱 4. 5흥 강남구 대치용 890-12 다용타혜잉덩 10충 션화 567-2316. 팩스 568-3439 전화 3471-4004. 찌스 34'/1-0잉4 전화 : 3430-4330 • 팩스 : 3430-1200 썩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