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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日 사이에 成平컵IS 月也面,海保面,羅山面에서 1흩殺 된 f曉性者 遺族으.로 하며 自 由意思로 得 · 失한다. 다만, 目 的事業을 防害하거 나 껴§會의 꿇醫,를 股揮 한 者는 理事會의 議決로 除名한다; 第5條(義務와 權利) ’ } 1. 週族會의 會員은 遺j쫓會 定款과 總‘會 및 理事會의 決 議 事項을 適守할 義務를 진다. 2. 遺族會 會員은 選靈權과 被選構權을 가진다. ‘ . ‘ 、 - 、 ” l μ ’ 이 第 3 章 組 織 第6íl傑(취권成) 1.‘ 遊族會는 第7條의 뀔E광r.와 第4條의 숍員으로 構成 한다. 2. 支會는 支웰;둥과 쐐務(J1~-務 겸)를 둘 수 있다. ‘ . ? ’ 2. 會 長 : - 1名. 3. 副會長: , - 2名- 以上‘ 4. 藍 事 : 1名 以上. 5. 總 務 : 1名. 6. 財- 務 : 1名. 7. 꽤 훤 2::ß 以上. , 0 <~ 재 ‘ - ‘ ’ 1‘ ‘ t. L: ‘’ j “ t i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