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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관용 국회의장념 국화향기가 가득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국회운영의 이려움 때문에 일바r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 까? 저는 “사단범인 함평시-건희생자유족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정근­ 욱입니디 함평양민학살사건은 시-실에 의하여 조사가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냉해 드리 겠습니다. 1. 함평사건은 “함평양민학살사건”을 말하고 있습나다. 2. 1950년12월6일부터 1951년1월14일 시-이 에 국군 제11사단 체20 연 대 제2대 대 제5중패의 중대장과 군인들에 의하여 521명의 양 민 이 학살되고 가옥 1.454채가 소실된 사건을 란합니 다. 3. 당시의 군지휘관은 11사단장 최덕신준장 20연대장 박기병대 령, 2대대장 유갑열 풍령 , 5중대장 권준옥 대위였습니다. 4. 앞에 제 시 한 피해시·항은 1960년 5월J9일 4대 국회의 제35회 임시회 제 19차 본회의에서 국회차원의 특위가 구성되어 1960년6 월8일 전남 합평 군 월야면사무소 회의실괴- 해보떤사무소 회 의실, 나산면시-무소 회의실에서 생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국회특위 위 원인 유옥우 국회의원과 임차주 국회의원 그리고 오표 전문위 원의 」증언 조산하화 집계한-_.-것으또 -양민학살._ 524_명〔윌얀떤35_Q.해 -_ 보연128.나산먼46)이며 가옥소실1,454채(월야면1,449.나산면5)의 펴해로 조사되 었습니다. 5. 국회특위 는 국회 처11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 (1960.6.21.11:21) 에서 피혜사항이 보뇨되고 의결되었으며 대정부 건의 문 2개항을 ((1)피혜자와 피해사항조사.~양민학살사건처리 특별조치 법제정 ) 채택하여 곽상훈 민의 원의장이 허정 국무총리에 게 국회제156호 (60.6.21)로 통보한바 있습니 다. 6. 그러나 국회의 조치요구 문서는 지 금도 처라되지 않고 있으 l껑경〕 꿇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