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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펑앙민학실 흐l샘자 영0;1호|목을 위한 정원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국회에서 정식A로 보고된 후에 이의 후속조치를 행정부에 이관 히·였으나, 5. 16이후군사정권이 계속되면서 후속조치가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괜한 특펠조치법’ (1 996. 1. 5 법률 ~l] 5148호)이 제정되어 수십년에 걸친 저희들의 암법취지를 숙원이 해결되리라고 크깨 기대하였으나, 정부가 동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A로 해석하여 유독 경남 거창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추진할 뿐 r함평사 긴의 경우 동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 특별법에 의한 함평양민학 살사건 학살파해자의 명예회복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정의) 1호의 규 정에 위하면, .r“거창사건등”이라 항은 공비토뱉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 들이 최생덩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거창사건과 비슷한 시 기에 딸생한 동일한 성격의 사건인 함평양민학살사건도 동 특밸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 자들의 명예회복조치가 마땅히 이루이져야 한다고 옵니다. 바리건대 유족들은 함평양민학살사건에 대해 과거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검 증작업을 벌여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무고하게 죽어간 수 많은 학살 희생자둡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간 절히 청원합니마. ‘ ‘ . 첨부서류 :' 1. 청원인 서명날인부 1부 - 2. 함평양민한살사건 희생자명단 1부 3. 국회 제 35회 임시회 처]42차 본회의에 보고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사본 1부. - ’ / 4. 공비연혁(1 971. 육본정보참모부)중 함펑작전 분야 1부. 끝, 1 996년 8월 이 E 청원자 (대표)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750-2 (전 화 : (0615) 23-5599) 싱 명 : 정 남 진 양 외 236인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