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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핑앙민학설 회샘자 명예회복올 위현 청원 . ' 청원소개의견서 ( 주소 : 전남 합평군 해부띤 문장리 570-2벤지 l쩡랭J t ðJt ~ 청 원 인 i l 성 명 : 정 남 진 외 236인 건 명 | 합평양띤학살사건 진상좌 및 학살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청원 싫년월일 I 19'96 켜~ .--- 、 、 . -- ‘ 口 소개의견 본 청원은 1950년 6.25동란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려진 함평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학살피해자의 명예플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으로서,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 950\년 11월경에 함펑군 해보연 문장에 중대본부를 설치 한 1 1사단 20연대 2대괴15중대가 빨치산을 색출한다는 명분a로 당시 전투지 역내에 있는 함평군 월야띤 동촌과 장교려(진다리) . 월악려, 해보면 싱곡리등지 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무차별하게 살/SL허는 등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동 사건은 4.19후인 1 960년 5월 국회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 회”가 구성되어 1960년 6월 8일 특위 전남반 3영의 국회의원이 현지를 조 사한 결과, 함평군 지역내의 인명피해가 524명이고 J .454호의 가옥이 소실 왼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1 정부는 이에 대한 01무 런 후속 조치가 없었으며, 특히 함평양민학살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경남거창 양민학살사건의 경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옐조치법"0996.1.5 법률 제 5148호)이 재정되어 명예회복 조치중에 있으나, 동일한 성격의 사건인 합평사건의 경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화합과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하루빨리 함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동 청원 을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김 인 곤 @ -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