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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의 이용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결과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조차도 인권유련행위자 자신인 피고 국가에 의하여 공소 시효 및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까지도 오랜 시간 철저히 불법적으로 은폐되는 점/ 피 해자 븐인 및 그 가족 동은 그 진상올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 절차 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대외적인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민 주주의 국가가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임에도, 국가로 부터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 행 위률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마련한 구제절차에 r다과 구체릎 얻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 려 진상조사/ 명예회복 및 적절한 배상 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올 받 게 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늠 처지애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 며/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 라고 할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제방법올 마련하지 아 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위 또는 형식적인 무마 조치로 일관할 경우/ 이미 그 중거가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 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는 점I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둥에관한 특례법 제3조는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l 국제 법상으로 위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도 시효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풀이 -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