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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상 이후의 유족틀의 정신척 jl풍·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통원하여 민칸인의 생영권을 짐단적으로 침해한 이 사건 행위는 그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과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를 지니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러한 민간인 학상에 대하야 국가는 학살 사건 이후에 그 학살행 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에륜 회복시키고 적절한 배상올 하고 학살 책임자률 서벌하 고 채만 방지책올 강구합 의느가 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를 위매하였고, 이로써 희생À).틀 에 게 피해롤 가한 데 그치지 아니하..il. 생존자와 유족들에게도 파생된 권리흘 계촉직으로 야기 하여 왔슐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정신저 고풍애 대하여 위자료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펴 고 인용의 창원지방1입원 진주지왼 2001가함430 판결은 이 사건에도 타당합니다 거창 퉁시에서의 민간인 학삼옴 합평학살사건에서의 학살을 저지른 바로 그 부대인 11사단의 에하 부대가 동일한 작전상의 개념파 멍령에 따라 수행한 것이고 그 피해의 성걱과 내용 또찬 전체척£로 통일한 댁력 에서 평가뇌어야 할 것인 바, 기창 등지에서의 진상규명과 피 해회복을 위한 유족듣의 노력이 저창하게 탄압원 것온 함평에서의 학살애 대한 진상규덩과 피 해회복음 위한 노력을 공격. 방해, 위축시키면서 진상올 온폐하는 것과 통일한 의디를 지닌 것이 아닐 스 없습니다. 뿐만 아니 라, 함펑 학살사건의 유족롤의 진상 규명 노력 자치l도 통일선상애 서 탄압되 었으므로, 거창 학살사긴 이후의 그 유족들의 고통과 함평 학살사건 01후의 그 유쪽툴의 고홍 윤 구분하여 취급할 함리척인 이유가 없숨니다. 2002. 1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광주지방빌원 목포지원 귀중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