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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그 유촉틀에게 진실을 알 권리의 근거를 생명권과 고문 받지 않을 핀리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 하여서도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배상 등의 사후조치가 필수적이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헌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가입하였고 위 규­ 약은 1990 .7. 10. 이후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여 국내법과 같윤·효력을 가집니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약을 그 ν 통상적 문맥에 따라 성실히 해석 ”할 외무가 있고, 위 국 제규약의 해석은 헌법의 정신 빛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귀원은 이 사건에서 헌법조항을 해석할 때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 및 유축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칩해는 위 규약 위반이 되므로, 국가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더 이상의 침 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디 .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룻한 구제받을 권리 룰 보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합의된 국가에 부여된 외무이므로, 국가는 이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 입캡의푸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포합되는 갓이 필수적입니다. 유족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진실을 알 권리로서 , 국가에 이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인적, 둘적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