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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그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곡히 무겁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상조사 및 이에 따른 사추 조치를- 정부의 자의적 정책판단에 따르도록 맡겨두어 서는 그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가에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종의 조치률을 시행헬 실정법적 의부-를 부과합으로써 국 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무마하지 못하고 실 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만 그 의무률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쉴 수 있습니 다. 이승딴 정권 아래에서 각지의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요구 자체가 불온시되고 - 그 유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길 지경에 처하여 10여 년 동안 양민학살 문제가 수 변에 떠오르지도 못하다가 4.19 이후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륙별입법추진을 결 의하였던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이 이중적으로 억압되어 왔다는 사실 뿐 아니라 과거의 인핀유런사태를 다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민주국가로 존립할 근거를 잃게 되며, 국가의 특별입법으로써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시의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저질러진 양민학얄 사건을 해결하거나 권위주의 정원이 저지 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 역시 국가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임법이 아니고서는 피해자틀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권유린행위와 부착위로 인한 인권 침해로부터 ‘대한민국’ 을 건져 냉 방법이 없 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국제인핀법상 보호의무-의 존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은 이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 행위의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