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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능력도 없는 노인과 어린이, 여성틀을 포함한 주민틀을 학살하고 마을 파 꾀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 행위입니 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틀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구제받율 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야 할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 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 16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촉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만 으로 다시 한 번 보복을 당했고,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0여 년 동안 또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침묵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나다. 이 들의 침묵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가에게 있습니디 군사정권은- 체제유지,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정권유지릎 위하여 국가 스스로 저지튼 중대한 인권유린행위 에 대하여 진실의 은혜와 유족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유족들로 하여금 침 묵할 수밖에 없게 만틀고 이틀에게 망각을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합펑학살사건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이 중데한 만큼, 그 유족들의 진실을 알 원리 를 비롯한 구제받을- 핀리의 행사가 그 언급조차 금기시되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만큼 억압핀 만큼, 또 그 침해가 반 세기 동안이나 장기간 지속된 만큼 유족들의 구제받을 원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의무는 더욱 분명해지고 더적·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시효가 없듯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 고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인권에도 시효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입법의무의 발생 국가가 원고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겠으나, 과거 인 권유런행위의 증대성과 그 진실을 알 권리 및 배상청 구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