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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지원, 그틀을 톱는 요원의 훈련,([) 침해의 재발 방지조치 .@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 고용, 교육 동)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는 다른 모든 조치들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이 전체되지 않은 조치는 사태의 형식적 무마에 지 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실울 알 원리의 증요성으로 인하어 피해자들의 진 실을 알 권리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i로 간 주됩나다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실종자 가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자신의 딸의 실종과 또한 그 딸의 운명과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자신이 시민적 빛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lnternationa1 Covenant 。n Civil and Politjcal Rights(B Covcnant)} 제7조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1981). 위 규약 제7조 전문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흑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는바, 국제인권법은 생명핀 등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그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 을- 알 권리의 침해 역시 인간성에 대한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의 조사와 공개 빛 책임자의 처벌, 배상 등은 피해자툴의 권리이자,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가가 피해자들 및 사회에 대하여 지게 되는 의무로 해석됩니다. 민주주의의 재건과 인권유린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 자들과 사회 잔체의 이름으로 국가에 지워지는 이 러한 의무둘은 그것이 완천히 이 행되기 전까지 형식적인 조치로서는 결코 가벼워지거나 댈어질 수 없는 것이며,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