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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을 유린함으로써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통합체로서 성럽하기를 포기하는 행 위입니다. 또한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정해진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률 구하는- 피해자에 게 진상조사와 배상 등에 있어 국가가 그 산하기관의 업무를 롱하여 일정한 협력 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반하여, 국가공권핵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있어서는 그 인권유린행위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국가공권력 자체이며 이를 통하여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척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의 중대성과 대규모성에 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피 해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척 구제 절차의 이용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대부 분입니다. 그 결과로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조차도 인권유린행위자 자신인 국가에 의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까지도 오랜 시간 첼저히 불법적으로 은혜됩니다. 나. 계속되는 인권 침해 본인 또는 혈연적, 운명적 가축 공동체의 일원이 뭇밖의 죽음율 당하는 퉁 타인으 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 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 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대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원핀’이 러-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름과 무관하게 이는 인간의 생명핀, 인간으로 서의 존업과 가치의 본질척인 내용이며 이 핀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당한 정우와는 탈리 국 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 행위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마련한 구 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얻는 갓은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진 상죠사, 명예혹복 및 적철한 배상 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튼 탄압의 빌미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