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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하는 행위를 체계적이고 반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1951. 2. 10. 제 11사단 체 9연대 제3대대 (데대장 한동식 소령 )에 의하여 발생한 경남 거창군 신원면의 거창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주민 1천여 명을 신원초등학교에 소집하여 그 중 경찰 및 지방유지 가촉을 제외한 719명 전부를 박산골짜기에서 집 단 사살한 둬 시체를 불태웠습니다(갑제9호증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10.26. 선고 2001가합430호 판결 참조) . 당시 여성이 338명 , 14세 이하가 359이나 되었으 니, 피해자틀이 적대행위블 할 의사도 저 항을 벌일 능력도 없는 주민들입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였으나 학살부대는 187명의 공비 빛 통비분자를 소탕했다는 전과보 고까지 하였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의 민간인 학살이 바로 거창사건의 발생 이틀 전에 거창사건을 저 지른 위 부대에 의하여 저질러졌고, 전북 남원, 순창, 임실, 고창, 장흉군 유치마 을 (1950. 음력 11월 11일, 81명 사망) , 영압 금정변 (음력 11월 10일, 2백여명 사망) 등 각지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거창사건 및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여타 사건들의 각종 자효에 따르 면, 제11사단은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견벽청야 작전, 그 구 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인도 적으로 취급하여 총살하여도 좋다는 지칩을 지휘계통 을 통하여 하달하였고, 이 러한 지칩은 군 지 휘부와 정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작 성되고 용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평 학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인간인 학살 사건이 제 11사단이 담당한 공미토벌 작천 지역 전역에서 또 전 시기에 걸쳐 일 어났다는 것은, 함I영 학살 사건이 공비토벌 작전 지침에 따라 행해진 조직척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연속된 일련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윗받침 합니다. - 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