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page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민틀이 소개된 마을에서는 시체들이 논과 산야에 방치되어 얼어붙고 툴짐승의 벅이가 되어, 주민들 중 노령자 일부가 혹시 시체를 수습하러 톨아온 것만으로도 쳐벌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펠며 휘늦게 시체 를 수습할 때에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참흑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합명학살사건의 첫 번째 륙징은, 이 학살이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개별 부대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군에 의해 작전수행 차원에서 대규모 · 병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벌어진 학삽극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당시 전낭 합평경찰서 월야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이계필의 증언에 따르면, 1951. 1. 8. 월야면 계립리 시목마을 윗동산에서 열린 군경 작전회의에서는 “하루 에 공비 50명을 사살,‘ 부기 50점율 노획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당시 제5충대는 학살 과정에 공비와 주민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륜 하지도 않고, 공비에게 협조한 자블 가려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사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1호중 중 제153 쭉 증언서 참조). 월야지서 2중대장으로 근무하였먼 오정인 역시 집단학살은 5중-대 군인들이 저질렀 으며 , 권준옥 대위가 학살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갑제 1호중 증155쪽 사실확인서 참조) . 국군 제 11사단은 1950. 10. 4. 부터 1951. 3. 30. 까지 훈남지구토벌작전을 전개 하떤서 견벽청야(堅慶淸野) 작전으로 공비률 섬멸한다는 지침을 세웠고, 이 견벽 청야작전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샅,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 전 부 소각을 지칩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예하의 9연대, 13연대, 20연대는 지리산 인근 전남, 전북, 경남의 산간마을에서 마을과 식량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