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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송-정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마다에게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탑으로 한다. 라는 만결을 바랍니다. 청구의 원인 1. 원고틀의 지위 원고들은 1%0.10. 부터 1951.1. 사이에 전남 함펑군 -열야면, 해보면, 나산면 둥 3개 면에서 국균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 무장집단에 의하여 학 실-된 그 곳 주민틀의 유족 또눈 학살 현장에 블려갔다가 죽음을 가장하거나 시혜 사이에 숨어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로서, 해 당 학살희생자 및 관계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F 「 u 7 ‘ n ‘ ]